2025 민생회복지원금(소비쿠폰) 완벽정리

2025년 민생회복지원금(민생회복 소비쿠폰)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최근 공식 발표된 내용과 실제 신청·사용 방법, 주의사항까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.

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

  • 지급 대상: 2025년 6월 18일 기준,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
    •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, 예외적으로 가족이 내국인인 경우 등 일부는 신청 가능
  • 지원 금액: 소득 및 지역, 계층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 원~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
구분1차(기본)2차(추가)합계
일반 국민(상위 10%)15만원없음15만원
일반 국민(90%)15만원+10만원25만원
차상위/한부모가족30만원+10만원40만원
기초생활수급자40만원+10만원50만원
비수도권 추가(일반/차상위/기초)+3~5만원최대 +10만원 포함 총 55만원

※ 지급금은 ‘평균 15만원’이 기본이며, 차상위 계층·기초생활수급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·비수도권 거주시에는 추가 지원

신청·지급 방법

신청 기간

  • 1차 신청: 2025년 7월 21일(월) ~ 9월 12일(금) 오후 6시까지
  • 2차 신청: 추후 안내에 따름.

신청 방식

  • 온라인:
    • 신용·체크카드사 홈페이지/앱, 제휴 간편결제(카카오, 네이버, 토스 등) 모바일앱
    • 지역사랑상품권 앱(서울은 ‘서울Pay+’ 등)
  • 오프라인:
    •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
    •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찾아가는 신청:
    •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,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신청 시 직원이 방문 지원

신청 요일제(1주차)

  • 7월 21일~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나뉨
    • 월: 1·6, 화: 2·7, 수: 3·8, 목: 4·9, 금: 5·0년생
    • 이후 누구나 신청 가능

지급 방식

  • 신용/체크카드 충전: 본인 명의 카드에 바로 지급
  • 선불카드 또는 종이/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 지급 방식 선택 가능
  • 수령기한 및 사용기한: 2025년 11월 30일까지 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

사용처 & 유의사항

사용 가능 업종

  • 동네 마트, 슈퍼, 전통시장
  • 식당, 카페, 배달음식(공공배달앱 ‘땡겨요’ 등 일부)
  • 미용실, 세탁소, 학원, 약국 등 소상공인 업종
  •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

사용 불가 업종

  • 대형마트, SSM, 백화점, 면세점,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, 기업형 프랜차이즈 직영점
  • 유흥, 사행성 업종, 환금성 업종
  •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(단, 공공배달앱 예외)

사용지역

  • 본인 주소지 관내, 주소지에 따라 사용 범위(특별시·광역시 또는 시·군 단위) 제한

추가 정보 및 Q&A

  • 미성년자는? 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(미성년자)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가능
  • 신생아, 사망자 등 특수사례: 기준일 이후 출생/사망 등은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
  • 알림서비스: 국민비서(NAVER, 카카오톡, 토스 등)에서 신청안내 개별 통보 가능

정리

민생회복지원금(소비쿠폰)은 모든 국민이 가구 소득, 거주 지역, 계층에 따라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, 더욱 두터운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는 추가지급이 이루어집니다. 오프라인 일상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‘사용처’와 ‘기한’에 제한이 있으니, 기한 내 꼭 알차게 사용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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