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 민생회복지원금(민생회복 소비쿠폰)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최근 공식 발표된 내용과 실제 신청·사용 방법, 주의사항까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.
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
- 지급 대상: 2025년 6월 18일 기준,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
-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, 예외적으로 가족이 내국인인 경우 등 일부는 신청 가능
- 지원 금액: 소득 및 지역, 계층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 원~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
| 구분 | 1차(기본) | 2차(추가)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일반 국민(상위 10%) | 15만원 | 없음 | 15만원 |
| 일반 국민(90%) | 15만원 | +10만원 | 25만원 |
| 차상위/한부모가족 | 30만원 | +10만원 | 40만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40만원 | +10만원 | 50만원 |
| 비수도권 추가(일반/차상위/기초) | +3~5만원 | 최대 +10만원 포함 총 55만원 |
※ 지급금은 ‘평균 15만원’이 기본이며, 차상위 계층·기초생활수급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·비수도권 거주시에는 추가 지원
신청·지급 방법
신청 기간
- 1차 신청: 2025년 7월 21일(월) ~ 9월 12일(금) 오후 6시까지
- 2차 신청: 추후 안내에 따름.
신청 방식
- 온라인:
- 신용·체크카드사 홈페이지/앱, 제휴 간편결제(카카오, 네이버, 토스 등) 모바일앱
- 지역사랑상품권 앱(서울은 ‘서울Pay+’ 등)
- 오프라인:
-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찾아가는 신청:
-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,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신청 시 직원이 방문 지원
신청 요일제(1주차)
- 7월 21일~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나뉨
- 월: 1·6, 화: 2·7, 수: 3·8, 목: 4·9, 금: 5·0년생
- 이후 누구나 신청 가능
지급 방식
- 신용/체크카드 충전: 본인 명의 카드에 바로 지급
- 선불카드 또는 종이/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 선택 가능
- 수령기한 및 사용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
사용처 & 유의사항
사용 가능 업종
- 동네 마트, 슈퍼, 전통시장
- 식당, 카페, 배달음식(공공배달앱 ‘땡겨요’ 등 일부)
- 미용실, 세탁소, 학원, 약국 등 소상공인 업종
-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
사용 불가 업종
- 대형마트, SSM, 백화점, 면세점,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, 기업형 프랜차이즈 직영점
- 유흥, 사행성 업종, 환금성 업종
-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(단, 공공배달앱 예외)
사용지역
- 본인 주소지 관내, 주소지에 따라 사용 범위(특별시·광역시 또는 시·군 단위) 제한
추가 정보 및 Q&A
- 미성년자는?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(미성년자)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가능
- 신생아, 사망자 등 특수사례: 기준일 이후 출생/사망 등은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
- 알림서비스: 국민비서(NAVER, 카카오톡, 토스 등)에서 신청안내 개별 통보 가능
정리
민생회복지원금(소비쿠폰)은 모든 국민이 가구 소득, 거주 지역, 계층에 따라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, 더욱 두터운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는 추가지급이 이루어집니다. 오프라인 일상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‘사용처’와 ‘기한’에 제한이 있으니, 기한 내 꼭 알차게 사용하세요!